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2차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21년 3월말 연소득 1천만 원 이하 분들에게는 지급이 되었으며 이번에는 연소득 1천 3백만 원 이하 종사자분들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원대상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아 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 서비스, 아이돌보미 종사자 방과 후 강사 고용보험 가입과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지원요건 재직과 소득요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재직요건 21년 4월 6일 현재 지원대상 업무 종사 중이어야 하며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데이터베이스 등록 서비스 제공시간 기준,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 시간은 제공기관 확인서 제..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지원금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실시 됩니다. 지원대상 알아봅니다.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와 방과후 학교종사자 입니다. 이에 해당하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과 상관없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요건 알아봅니다. ·재직요건 2021년 1월 15일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2021년에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한 달이 6개월이상이어야 합니다. 60시간 이상 종사한 달 수는 주휴, 법정교육시간은 제외합니다. 관계기관DB 등록된 서비스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시간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한 양식을 제출하여 확인하고 인정합니다. 방과후 강사는 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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