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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지원금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실시 됩니다.
지원대상 알아봅니다.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와 방과후 학교종사자 입니다.
이에 해당하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과 상관없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요건 알아봅니다.
·재직요건
2021년 1월 15일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2021년에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한 달이 6개월이상이어야 합니다.
60시간 이상 종사한 달 수는 주휴, 법정교육시간은 제외합니다.
관계기관DB 등록된 서비스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시간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한 양식을 제출하여 확인하고 인정합니다.
방과후 강사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바꾸어 대신합니다.
·소득요건
2019년 연소득이 1천만원이하여야 합니다.
방문돌봄업무 이외 기타소득 포함 19년도 개인의 총소득을 기준합니다.
국세청신고 소득금액증명확인 하며, 2020년 신규종사자의 경우 20년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박급한 원천징수 영수증의 증빙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위 두가지 요건을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의 DB통해 일괄적 검증할 예정으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DB미등록서비스 시간에 대한 증빙자료, 20년 신규자 소득증빙자료에 해당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예산이 460억원이므로 예산범위를 초과하면 19년 연소득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알아봅니다.
1월25일(월)~ 2월5일(금) 18;00까지
신청기간동안은 24시간 신청가능
1월25일 ~ 1월 29일은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지정된 요일만 신청 가능합니다.
1월30일 ~2월5일 자유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신청기간중 본인인증수단을 지참 근로복지공단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곳
근로복지서비스
welfare.kcomwel.or.kr
중복수급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수 없습니다. 중복신청하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자는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 지급됩니다.
지원내용 알아봅니다.
50만원지원
재직과 소득요건으로 심사를 완료한 후 2월말 에 일괄지급됩니다.
문의 1644-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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