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확대되는 적용직종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았던 직종이 7월부터 가입이 됩니다. 고용보험 확대 가입 적용 직종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교사, 방문 교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문 판매원,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방과 후 강사 적용제외 소득기준 노무제공 계약에 따른 월 80만 원 설정 단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소득 합산 가능 보험료율 특고, 예술인 의 경우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만 부담 근로자 1.6%보다 낮은 1.4% 적용 노무 제공자 , 사업주, 각 0.7% 보험료 상한은 가입자 보험료 평균액의 10배 이내 설정 노무 제공 플랫폼 사업주는 피보험 자격신고 및 보험료 원천공제, 납부 의무부담, 고용부에 피보험자격 관련 자료 제공에 협조 근로자, 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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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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