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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고리

고용보험 확대되는 적용직종

☆※☆◁※ 2021. 6. 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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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았던 직종이 7월부터 가입이 됩니다. 

고용보험 확대  가입 적용 직종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교사, 방문 교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문 판매원,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방과 후 강사 

 

적용제외 소득기준

노무제공 계약에 따른 월 80만 원 설정 

단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소득 합산 가능 

 

보험료율

특고, 예술인 의 경우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만 부담 

근로자 1.6%보다 낮은 1.4% 적용

노무 제공자 , 사업주, 각 0.7%

보험료 상한은 가입자 보험료 평균액의 10배 이내 설정 

노무 제공 플랫폼 사업주는 피보험 자격신고 및 보험료 원천공제, 납부 의무부담, 

고용부에 피보험자격 관련 자료 제공에 협조 

 

근로자, 특고, 예술인 등 다수고용형태에 종사한 경우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에 필요한 충족 여부 확인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중의 기여 요건

  • 기준 기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사유 인정

  •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도 동일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인정합니다. 

 

구직급여의 대기기간

7일 (실업 신고일 ~ 구직급여 첫 지급일)이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일 경우

소득감소비율 30% 이상인 경우는 4주

소득감소비율 50% 이상인 경우 2주 설정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 동안 실업급여는 중지됩니다. 

당연가입대상

자영업 활동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보수 220만 원 미만 예술인과 그 사업주 

보험료 80% 지원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함께 알아봅니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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