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휴일 휴가 휴게 개념을 알아두면 좋은 내용 정리합니다.
휴일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
법정휴일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
-사용자와 근로자 간 정한 휴일
법정유급휴일
-주휴일
- 모든 사업장 대상
- 소정근로 1주에 15시간 이상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 시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자 동의하에 휴일대체 가능
-공휴일
- 5인 이상 사업장 대상
- 소정근로 1주 15시간 이상, 개근 불문 '
-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휴일대체 가능
-근로자의 날
- 모든 사업장
- 소정근로시간이나 개근 필요요건 없음
- 휴일대체는 없음
휴가
근로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가 휴가 청구를 하여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
법정휴가
-연차휴가
- 5인 이상 사업장
- 소정근로 1주 15시간 이상
- 1년 미만 최대 11일
- 1년 이상 15+∝
- 유급
-생리휴가
- 5인 이상 사업장
- 요건 없음
- 무급
-산전 후 휴가
- 모든 사업장
- 요건 없음
- 90일 쌍생아는 120일
- 최초 60일은 유급, 쌍생아는 75일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
- 모든 사업장
- 요건 없음
- 10일
- 유급
연차 유급휴가
-계속 근로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에 1일이며 최대 11일
- 21년 3월 30일 이전 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
- 21년 3월 31일 이후 최초 1년 근로가 끝나는 날까지 사용 가능
- 21년 3월 31일 이후 사용자가 휴가 일수 고지와 사용 시기 지정과 통보 요구할 수 있고 근로자는 1차촉구 후 10일 이내 사용시기 지정과 통보 할 수 있음 기한내 미통보하면 사용자가사용시기를 지정 통보할 수 있음
-계속 근로 1년 이상
-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가산 휴가 , 25일 한도
- 출근율 80% 미만이면 전년도 개근한 월 수 ×1일. 가산 휴가 없음
- 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
- 촉진 조치 가능
휴게
휴게시간
-사용자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 중에 부여
-실제 근로시간 불포함, 임금 무지급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
가산수당이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에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의 50% 할증하여 지급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