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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 사업신청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가족 돌봄 휴가를 쓴 근로자는 1인당 하루 5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가족의 코로나19감염이나
초등학교 2학년,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으로 가족 돌봄 휴가 쓴 근로자
2021년 1월 1일 이후 이미 사용한 근로자 포함
지원금
1인당 하루 5만 원
최장 10일간 최대 50만 원 수급 가능
가족 돌봄 휴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긴급한 가족돌봄시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
원래는 무급휴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우려로 2020년 3월 비용 지원사업 시작
한시적 운영이었으나 올해 사업 지속
신청기간
2021년 4월 5일부터
신청하기
- 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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