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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비 신청

☆※☆◁※ 2021. 4. 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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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 사업신청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가족 돌봄 휴가를 쓴 근로자는 1인당 하루 5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가족의 코로나19감염이나

초등학교 2학년,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으로 가족 돌봄 휴가 쓴 근로자

2021년 1월 1일 이후 이미 사용한 근로자 포함 

 

지원금 

1인당 하루 5만 원

최장 10일간 최대 50만 원 수급 가능

 

가족 돌봄 휴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긴급한 가족돌봄시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

원래는 무급휴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우려로 2020년 3월 비용 지원사업 시작 

한시적 운영이었으나 올해 사업 지속 

 

신청기간 

2021년 4월 5일부터

 

신청하기 

  • 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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