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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고리

휴일 휴가 휴게 명확하게 알기

☆※☆◁※ 2021. 9. 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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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휴가 휴게 개념을 알아두면 좋은 내용 정리합니다. 

 

휴일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 

법정휴일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 

-사용자와 근로자 간 정한 휴일 

 

법정유급휴일

-주휴일

  • 모든 사업장 대상
  • 소정근로 1주에 15시간 이상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 시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자 동의하에 휴일대체 가능 

-공휴일

  • 5인 이상 사업장 대상
  • 소정근로 1주 15시간 이상, 개근 불문 '
  •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휴일대체 가능 

-근로자의 날

  • 모든 사업장 
  • 소정근로시간이나 개근 필요요건 없음 
  • 휴일대체는 없음 

휴가

근로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가 휴가 청구를 하여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 

법정휴가

-연차휴가

  • 5인 이상 사업장 
  • 소정근로 1주 15시간 이상 
  • 1년 미만 최대 11일 
  • 1년 이상 15+∝
  • 유급

-생리휴가

  • 5인 이상 사업장
  • 요건 없음 
  • 무급

-산전 후 휴가

  • 모든 사업장 
  • 요건 없음 
  • 90일 쌍생아는 120일 
  • 최초 60일은 유급, 쌍생아는 75일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

  • 모든 사업장 
  • 요건 없음 
  • 10일 
  • 유급 

가족 돌봄 휴가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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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 사업신청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가족 돌봄 휴가를 쓴 근로자는 1인당 하루 5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가족의 코로나19감염이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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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휴가

-계속 근로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에 1일이며 최대 11일 
  • 21년 3월 30일 이전 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 
  • 21년 3월 31일 이후 최초 1년 근로가 끝나는 날까지 사용 가능 
  • 21년 3월 31일 이후 사용자가 휴가 일수 고지와 사용 시기 지정과 통보 요구할 수 있고  근로자는 1차촉구 후 10일 이내 사용시기 지정과 통보 할 수 있음  기한내 미통보하면 사용자가사용시기를  지정 통보할 수 있음 

-계속 근로 1년 이상 

  •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가산 휴가 , 25일 한도 
  • 출근율 80% 미만이면 전년도 개근한 월 수 ×1일. 가산 휴가 없음 
  • 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 
  • 촉진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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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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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

휴게시간

-사용자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 중에 부여 

-실제 근로시간 불포함, 임금 무지급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 

 

가산수당이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에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의 50% 할증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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