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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급여

지원되는  모성보호 급여 제도 더 알아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3개월간 총 150만 원 지원 가능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이 소득이 발생한 사람으로 

소득활동은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를 지원받지 못하는 여성이 대상입니다. 

최초 1회의 신청으로 150만 원 일괄 지급합니다

출산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 1인 사업자
  • 특수고용직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했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 나머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사업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지급 
  • 부부 동시 휴가가능  20년 2월 28일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 최초 5시간 분 월 통상임금 100% 보전 월 상한 200만 원 
  • 5시간 초과분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예술인 출산 전후 급여는 여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임신 원스톱 서비스

 

임신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 모음.임신 원스톱서비스

임신 원스톱 서비스 알아볼까요 임신 원스톱 서비스는 임신 후에 여러 가지 지원 서비스를 안내받고 통합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임산부 신청하기 온라인신청 www.gov.kr 

futurology151127.tistory.com

모성보호 출산휴가

 

모성보호 출산휴가

모성보호 급여 지원제도 출산 휴가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총 90일 사용 가능 근로 기준법의 출산 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가 시작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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