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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급여
지원되는 모성보호 급여 제도 더 알아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3개월간 총 150만 원 지원 가능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이 소득이 발생한 사람으로
소득활동은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를 지원받지 못하는 여성이 대상입니다.
최초 1회의 신청으로 150만 원 일괄 지급합니다
출산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 1인 사업자
- 특수고용직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했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 나머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사업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지급
- 부부 동시 휴가가능 20년 2월 28일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 최초 5시간 분 월 통상임금 100% 보전 월 상한 200만 원
- 5시간 초과분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예술인 출산 전후 급여는 여기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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