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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원스톱 서비스 알아볼까요 

임신 원스톱 서비스는 임신 후에 여러 가지 지원 서비스를 안내받고 통합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임산부

 

신청하기 

온라인신청 www.gov.kr  

공동인증서필요

 

방문신청

주민등록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보건소

신분증 지참  

 

지원받는 서비스 

일반 대상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 임신 확인설 임신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 60만 원 지원 

엽산제

  • 임신 전후 3개월 까지 엽산재 3개월 분 

철분제

  • 임신 후 16주 차 이상 철분제 5개월 분 

표준 모자보건수첩 배부 

  • 임산부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KTX 

  • 임신 확인부터 출산 예정일 1년까지 
  • 특실을 일반실 가격으로 제공 

위기임신 전문상담 

  • 예비임신부 및 임산부 
  • 약물, 화학물, 알코올 노출 등에 대한 무료상담 

출산 전후 유사산휴가급여지원 

  • 출산전후 휴가급여-휴가 끝난 날이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휴가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최초 60일은 우선 지원대상 기업은 최대 월 200만 원은 정부가 , 통상임금과 200만 원의 차액분 지급하며 마지막 30일은 정부가 통상임금지급 
  • 다태아의 경우는 최초는 75일로. 다태아는 45일 

자세한 것은 따로 정리 참조

모성보호 출산휴가

 

모성보호 출산휴가

모성보호 급여 지원제도 출산 휴가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총 90일 사용 가능 근로 기준법의 출산 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가 시작일 이후

futurology151127.tistory.com

저소득층 대상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의료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 
  • 유산과 사산 포함 
  •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 60만 원 지원 

에너지 바우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부로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 동,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급 

신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21년 5월 22일 출산, 출산 예정부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 후 산후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 
  • 입원치료비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 진료비의 90% 지원 

청소년 대상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 임신확인서 상 임신 확인일 기준 만 19세 이하의 산모
  •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 120만 원 지원 

장애인 대상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 여성장애인 임산부 
  •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 및 상담 제공 

그 외

사는 곳의 지자체 서비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형아 검사 등의 지원 , 신생아 용품증의 현물지원, 주차료 지원 등의 바우처 등 

출생신고는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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