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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제도 

고용촉진 장려금은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참여 신청이 불필요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 

 

지원대상 제외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장애인 고용의무대상기업일 경우  미이행 사업주

 

지원 수준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 우선 지원대상 기업 경우 월 60만 원 6개월 단위로 지원  연간 720만 원 
  • 대규모 기업 월 30만 원 만원  6개월 단위로 지원  연간 360만 원 

 

지원요건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실업자를 고용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알아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들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들

구직등록 후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고용촉진 지급대상이 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 운영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futurology151127.tistory.com

 

실업자는 구직등록 필요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 있는 여성 실업자, 로 취업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섬 지역 거주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보기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외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예외 

  • 사업이 완료,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 기긴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휴직, 파견으로 결원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대신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취업 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비상근 촉탁 근로자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최저임금법 7조에 에 따라 제외되는 근로자는 지원 가능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 1년이내 사업주이거나 관련 사업주인 경우 

예외 

  • 이직당시 사업주가 우선 재고용된 경우 사업주가 일용 근로자로 고용했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

대규모기업이 국민 취업제도의 1 유형의 청년 특례 유형, 2 유형의 청년 유형 제외를 이수한만 29세 이하 실업자로 대학을 졸업하고 실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자를 고용한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되기 전까지 장애인을 새로 고용한 경우

 

고용장려금 제도 더 보기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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