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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 도움이 되는 고용장려금의 종류는 많은데요  해마다 조금씩은 바뀌는 것 같지만 기본적인 틀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 있었네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고용장려금이 무엇일까요 정리되어 있는 글입니다. 

비슷비슷한 고용장려금 용어 정리

 

장애인 근로자 고용에 관심이 있으셨던 사업주께서는 그동안은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50인 미만의 중소기업도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하다고 합니다. 신청하는 곳은 고용노동부가 아닌 장애인 고용공단입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 22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 3년간 한시사업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 소규모의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할 시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며 이경우 6개월 이상 고용해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요건은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주

-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 6개월 이상의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장애인 고용법상의 장애인을 신규고용
  • 월 16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의 근무여건 
  •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60시간 미만도 가능
  •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서 신규고용인원은 최대 2명 인정 

지원 종류를 보면

-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장애정도에 따라 월 30~ 80만 원

  • 경증 남성의 경우 지급단가는 월 30만 원으로 6개월 고용 시 180만원, 1년 고용시 360만 원
  • 경증 여성의 경우 지급단가는 월 45만 원으로 6개월 고용 시 270만원, 1년 고용시 540만 원
  • 중증남성의 경우 지급단가는 월 60만 원으로 6개월 고용 시 360만원, 1년 고용시 720만 원
  • 중증 여성의 경우 지급단가는 월 80만 원으로  6개월 고용 시 480만원, 1년 고용시 960만 원 

- 최대 12개월 지원 

-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기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다면 동일 근로자는 중복지원은 불가 

 

신청하는 방법은

-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 사업주가 

- 2022년 7월 1일 이후부터 신청 가능

 

신청하는 곳

-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 우편과 전자신청 가능 

 

장애인 지원자를 찾기 어려울 경우 문의는

- 장애인 고용공단의 구직자 알선 전화 1588- 1519 

 

장애인에 대한 다른 지원 내용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의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 장애학생 특별급여

내가 받을 혜택, 정부 24를 확인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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