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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달라지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알아볼까요 고용안정장려금은 고용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인데요 출산육아기 고용장려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부여할 때 적용될 수 있으니 관련 기업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기존과 동일한 제도로는 만 12개월 초과 자녀 대상의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대로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21년도 이전에 육아휴직을 허용했다면 대체인력지원금과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었을 텐데요 이 제도는 22년에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제도로 육아휴직을 허용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라면 기존 법령에 의하여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2년부터 개선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우선 지원대상 기업 사업주가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 대상의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면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0만 원으로 상향으로 3개월 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 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우선 지원대상 기업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를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지원대상 기업은 국가에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지원하는 기업들의 범위를 규정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하로 산업분류의 그밖의 업종에 속하는 기업을 말하는데 100인 이하 사업장인 중소기업이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고용주가 관심있게 보실 수 있는 고용지원금

60세 이상근로자수가 증가한 사업주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제도 개정 내용

청년채용 특별 장려금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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