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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에 시행 예정인 청년 희망적금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청년 희망적금은 명칭 그대로 청년의 저축 장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관리 형태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적금으로 보입니다. 청년의 나이가 만 19세부터 34세로 정하고 이 나이연렬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이행기간이 최대 6년 추가 인정이 될 수 있으니 만 40세도 조건에 따라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대가 맞다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총 금여가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 희망적금은
- 납입한도 월 50만 원
- 2년 만기 적금
- 이자소득은 비과세
- 이자에 더하여 추가고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원합니다.
- 1년 차 납입액에 대해 2%
- 1년 차 납입액에 대해 4%
- 최대 3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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