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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2021. 5. 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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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종료됩니다. 

 

가입연령

만 19세 ~ 34세 

남자의 경우 병역 이행했으면 현재 나이에서 병역이행기간 공제 

 

소득조건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원 

무주택 예비 세대주-청약통장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가입 혜택

  •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당시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만 가능합니다. 
  • 총급여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2000만 원 이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면 이자소득 합계액 총 500만 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우대이율이 더해져 최대 연 3.3%가 됩니다. 
  • 비과세 및 우대비율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240만 원을 한도로 납입 금액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96만 원까지 공제되며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소득공제가 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주택도시 기금을 취급하는 9개 은행 통해 가입

소득확인증명서는 청년 우대형 가입 및 과세 혜택용으로 발급 

이미 가입한 후라면 일반형에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 신청 가능하며 이경우 증빙서류는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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