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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라면 청년도약계좌 관심 많으실 텐데요,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히서 개시된 사업입니다. 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입신청이 가능한 은행은 농협, 산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11개 은행이며 은행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신청이 몰리게 될 수 있어 접수는 출생연도의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6월은 15일에서 23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7월에는 매월 2주간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니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가 정확히 어떤 내용일까요
청년의 중, 장기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정책형 금융상품이며 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며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청년도약계좌는 실질적으로 연 7~ 8%후반대의 적금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 조건이 되는 청년은 가입하면 유익하겠습니다.
가입신청자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입 신청자는 은행앱에서 연령요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해당여부를 신청할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요건등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비대면으로 확인하게 되는데 가구소득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하고 가입자, 가구원의 소득조회동의를 거쳐합니다. 이러한 요건등이 전부 확인이 되면 가입을 시청받은 은행에서 가입가능여부를 안내하게 됩니다.
가입이 가능한 청년은 은행을 선택하여 계좌개설이 가능하게 됩니다.
보다 정확한 가입대상은
-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청년으로 계좌 개설일 기준, 병역이행기간 연령 계산 시 미 산입, 개인소득은 7500만 원 이하입니다. 단 6천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됩니다.
- 가구소득은 중위소득의 180%이하이며 이때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입니다. 직전의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21년 중위소득을 적용하게 되고 확정되면 22년 중위소득에 맞아야 하는데 재작년 1인 가구의 중위소득 180%는 329만 원 , 4인 가구는 877만 원입니다. 작년의 1인 가구 중위소득 180%는 350만 원, 4인 가구는 921만 원 내외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중복가입은 되지 않는데요 작년에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가입했다면 청년도약계좌가입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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