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시행시기
2021년 5월 13일부터
달라진 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자격 및 연령 강화
-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하려면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
- 만 16세 이상 가능
- 기존 만 13세~ 15세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불가합니다.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 적발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면허 추진 중이어서 추후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의 범칙금 부과 내용
- 무면허 적발 시
-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 승차정원 초과
- 등화장치 미점등
-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방법
- 현행 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유지
- 자전거도로 있는 경우 자전거 도로로 통행이 가능
- 자전거 도로 없는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
- 보도로 주행하다가 인명피해 사고 발생하면 보험가입과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