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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시행시기

2021년 5월 13일부터

 

달라진 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자격 및 연령 강화 
  •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하려면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
  • 만 16세 이상 가능 
  • 기존 만 13세~ 15세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불가합니다. 

 

적발되면 

무면허 운전 적발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면허 추진 중이어서 추후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의 범칙금 부과 내용

  • 무면허 적발 시 
  •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 승차정원 초과
  • 등화장치 미점등
  •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방법

  • 현행 도로교통법과 동일하게 유지 
  • 자전거도로 있는 경우 자전거 도로로 통행이 가능 
  • 자전거 도로 없는 경우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 
  • 보도로 주행하다가 인명피해 사고 발생하면 보험가입과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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