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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많은 정책들이 있지만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로 만드는 것이 참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일하는 여성의 육아휴직 정책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볼까요

육아휴직은 단어 그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제도를 말하는데요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이 기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육아휴직은 정해진 기간이 있는데요 이 기간 안에서는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임신중에는 제한 없이 

- 출산 이후에는 2회까지 가능하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2회를 초과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관련 내용 자세히 보기

육아휴직 신청은 어디서 관련 법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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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휴가도 있는데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출산 전 후에 주어지는 휴가를 말합니다. 최초 60일이며 다태아인 경우에는 75일까지 유급휴가가 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총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이며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됩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프리랜서 등 미가입자인 경우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는 통상임금이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궁금증이 생길 텐데요 육아휴직과 출산전후 휴가를 연이어서 쓸 수 있을 까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이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일부 사용하고 출산 전후휴가를 사용하며 다시 육아휴직 일부를 사용한 후 회사 복귀해서 근무를 하다가 자녀가 조건에 충족될 때 육아휴직을 일부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보면 됩니다. 

 

모쪼록 육아휴직을 편하게 쓸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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