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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고리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해야

☆※☆◁※ 2021. 1. 2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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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국적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연말정산을 2021년 2월 말까지 해야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제외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최종정산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 또는 환급받게 됩니다. 

연말정산의 일정입니다. 

연말정산시의 유의점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라면 공제항목은 내국인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

되는 것은 일반적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입니다. 

주민등록법 상 세대주, 세대원이 될 수 없으므로 주택자금 소득공제등 일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등 일부공제만 허용됩니다. 

특별세액공제등은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혜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연간급여총액에 19% 단일세율을 곱한 세액으로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등 비과세 급여도 과세 소득에 포함됩니다. 

외국인 기술자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초 근로 제공일로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을 50%를 감면합니다. 

원어민교사가 미국, 영국거주자로 면제요건을감면 충족하는 경우 일정기간 받는 강의 연구관련 소득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1588-0560

중도 퇴직 외국인 근로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세액을 징수하므로 퇴직하는 달의 급여 받기전 근로소득자의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와 증방서유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한 근무지의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끝나게 됩니다. 

그 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 의료비 지출금액이 본인 지출병원비보다 적게 나온경우 병원, 약국에서 관련증빙자료 받아 제출하면 공제 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누락하여 공제받지 못한 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시고시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 고나할 세무서에 경정청구 통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내국인 연말정산 알아보기

퇴직후의 연말정산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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