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말 정산이란
소득세는 간이세액이어서 정확하지 않은데 소득세를 떼고 월급을 지급받는 근로자에게 연말에 정확한 소득세를 계산하여 둘 사이의 금액을 정산해서 세금을 많이 낸 경우 환급해 주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퇴직자의 경우는
미취업상태인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하셔야 합니다.
퇴직한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받은 증빙서류, 공제를 반영한 소득공제 신고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 퇴직금은 다른 소득과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되므로 연말 정산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의 일정과 과정을 알아봅니다.
2021년 1월
1월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개통
근로자는 회사에 간소화 자료제출및 공제자료제출합니다.
2021년 2월
회사는 근로자에게
공제서류검토와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및 발급합니다.
2021년 3월
회사는 세무서에게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제출합니다.
세무서는 회사에게
환급신청 시 신고기한 으로 부터 30일 이내 지급합니다.
회사는 해당근로자에게
환급세액 지급합니다.
※ 환급세액과 관련해서의 문의는 회사에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직한 경우의 연말정산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때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것이어서
근로자에게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재취업회사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합니다.
재취업회사는 전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 퇴직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고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정된 개정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도퇴사자의 원천징수내역을 퇴직한 해 12월말까지 홈텍스에 조기등록하도록하여 퇴사한 직장의 담당자에게 연락할 필요성은 없어졌습니다.
이직근로자는 홈텍스에 접속하면 본인의 전 직장 원천징수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직장에서 미급여된 금액이 있다면 합산하시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전직장과 현직장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수정 신고 소득세가 가산세와 함께 추징된다고 하니 기억하고 있어야 하갰습니다.
- Total
- Today
-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