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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활동증명에 대해 궁금하여 찾아봤습니다. 예술인 활동은 예술을 직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술활동증명은 대한민국 국적자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예술활동증명신청할 때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서, 난민인정증명서등 본인이 해당되는 서류등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 예술활동 증명을 하기위해서는 예술분야에서 창작과 실연, 기술지원, 기획의 형태로 활동하는 예술인이어야 합니다.
11개 예술분야는 문학, 일반미술, 디자인과 공예분야미술, 전통미술, 사진, 건축, 일반음악, 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연예, 공연연예, 만화분야로 활동하고 있어야 합니다.
- 2개 이상의 예술분야활동을 하신다면 최대 3개 분야까지 복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미술분야의 예를 보겠습니다. 예술활동증명의 운영지침에 따르면
- 미술분야범주는 그림, 판화, 조각, 공예, 서예, 디자인,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프랙탈앝, 행위예술등의 세부장르와 미술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 창작, 비평 조명, 음향, 장치, 도구등의 기술지원, 기획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술활동증명의 종류를 알아야 할텐데요, 일반 예술활동증명과 신진예술인활동증명, 예술활동증명특례등으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일반예술활동증명입니다.
- 최근의 5년 동안 공개발표된 예술활동
- 최근의 1년, 최근 5년 동안의 예술활동 수입으로 신청
- 원로예술인, 경력단절예술인, 특수한 작업예술인은 기준회 활동으로 신청
- 무형문화재 관련특례신청으로 문화재청, 시도에서 인정한 예술분야 무형문화재보유자, 전승교육사는 간소화서류로 증명
-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후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출력이 가능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모든 사업에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술활동증명 완료이후에 일정기간 동안 유효기간이 있고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재신청 후 심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입니다.
- 과거에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적 없는 예술인 대상입니다.
- 최근의 2년 동안 공개발표된 예술활동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술활동 증명 완료 후 예술활동증명확인서 출력이 가능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중의 일부사업에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술활동증명 완료한후 유효기간은 2년간이며 연장되지 않습니다.
예술활동증명이 된다면 특례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예술인 산재보험가입, 예술인 사회보험료지원, 예술인 신문고등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 예술활동증명 특례완료된 수 해당사업에만 예술활동증명 효력이 한시적으로만 유효합니다.
신청방법입니다.
일반예술활동증명
- 전시, 공연, 공중송신등의 방법으로 공개발표 예술작품에 참여한 실적, 저작물의 발행등 실적 있는 예술인
- 예술활동 대가로 받은 수당, 인세, 저작권료, 예술품판매대금등의 수입이 있는 예술인
- 전문적 예술활동을 한 70세 이상의 원로예술인
- 예술활동을 하다 질병, 임신, 육아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활동이 중단된 경력단절예술인
- 작품발표주기가 길거나, 오랜 중비기간거쳐 여려 작품을 발표하는 특수한 방식으로 활동하는 예술인
- 무형문화재관련특례보유자, 전승교육사
- 무형문화재 관련특례이수자
신진예술인의 예술활동증명
- 공개발표된 예술활동으로만 신청이 가능, 과거에 예술활동증명 완료받은 이력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입니다.
- 일반예술활동증명의 경우 공개발표된 예술활동으로 최근 5년의 실적이 완료되었다면 5년입니다.
- 예술활동수입으로 최근 1년동안 120만 원 이상의 수입으로 완료되었다면 1년. 5년 동안 600만 원 이상의 수입으로 완료되었다면 5년입니다.
-원로예술인과 무형문화재관련특례보유자, 전승교육사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 경력단절예술인, 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 무형문화재 관련특례이수자는 5년입니다.
- 신진예술인은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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