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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지원금
예술인이라면 예술활동준비금에 대한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예술활동준비금은 문제부와 한국예술인복지대단이 함께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전개되는지 알아봅니다.
예술활동지원금은 2023년에는 '창작준비금'이라는 명칭이었고 2024년인 올해는 '예술활동준비금'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이 명칭은 예술활도의 준비기간을 지원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올해 예산은 1067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예술인과 신진예술인에게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예술인 23000명에게 혜택이 갈 것이라고 합니다. 예술인은 2만여 명, 신진예술인은 3천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예술인, 신진예술인 모두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기준으로 267만 4천 원으로 이 기준으로 소득이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금은 올해 기준으로 한번 지원되게 되는데 지원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예술인에게는 최대 300만원을, 신진예술인에게는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진예술인은 복지재단에서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해야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사회보험가입지원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예술인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재보험료의 50%와 국민연금보험료30~ 5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술인 주거 창작공간 지원
예술인의 주거 창작공간지원이 올해 2024년에는 서울북가좌동에 96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있는 분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술인 자녀돌봄센터운영
야간과 주말에 활동하는 예술인이 자녀 돌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서울종로구와 마포구에 운영 중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4개월 이상 10세 이하인 자녀여야 하며 돌봄 센터에 먼저 문의하여 사전예약을 해야 합니다. 예약이 된다면 예술활동을 하는 시간 동안 무료로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과 문의 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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