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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국가인데 생명이 태어나고 양육하는 일은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육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일 겁니다. 이제는 보편화로 가고 있는 아빠 육아휴직 등 전반적인 육아휴직 정리해 봅니다. 

 

육아휴직이 가능한 법률입니다. 

남여고용평등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육아휴직에 관한 법률입니다. 

- 19조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0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 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 19조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금 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11조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주에게 제출 해야 한다. 신청인의 성명, 생년 월 일등 인적사항,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 , 휴직 개시 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 37조 사업주가 다음 각 호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고용보험법

- 70조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라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법률이 중요한 이유가 육아휴직에 관한 내용이 법률안에 다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아빠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최근 관공서 등 공무원의 아빠 휴직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있으니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로 보면 되십니다. 

 

육아휴직의 신청은 아이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대통령형에 정하는 경우에 따라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 휴직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

-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할 신청서로는 인적사항, 영유아 성명, 생년월일, 휴직 개시와 종류일,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육아휴직 기간

-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이는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 2회에 한정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 허용하지 않는 사업주

-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피보험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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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기 

온라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서류 지참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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