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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의 취업 실적을 부풀린다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들어왔던 이야기인데요 직업상담사들이 알선 취업실적에 시달려 사망자의 인적사항으로 취업 처리를 했다가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이미 2018년도의 일인데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담사만 241명이라고 하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적정보를 구직신청하고 그 정보로 취업하였다고 한 것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 질까 궁금하실 텐데요 주로 공공기관의 노인 일자리 취업자 명단을 이미 받아 그 정보로 취업자 처리를 한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노인일자리의 경우 일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한 달에 30시간 미만의 근로를 하고 월 3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일이 많을 텐데 연초에 신청하여 근로를 하시다가 고령의 연세로 인하여  근로를 중간에 그만두는 사례도 있고 드물게는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명단만으로 취업실적을 내고 싶은 상담사의 욕심과 상담사 주변의 실적 압박으로  이런 사태를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공공기관보다는 민간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담사들이 더욱 실적 압박에 시달려 상담사의 지인이나 친척을 통한 구직신청이 많았다는 것은 몇 년 전 보도에서도 나온 이야기 입니다. 

 

직업상담사라고 하여 취업알선하는 업무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상담사들의 경우를 찾아보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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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상담사나 민간에서 일하는 상담사나 취업 알선하는 직업상담사라면  실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으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자를 실적으로 올린 상담사가 1,549명이며 324명은 주의. 경고, 241명이 경찰 수사중인가 본데 상담사들 많이 안타깝습니다. 

 

아! 그리고 취업알선 업무를 하는 상담사들 모두 직업상담사 2급 이상의 상담사 아닌 경우 많습니다. 즉 자격증 없이 근무하는 상담사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열심히 근무하시는 직업상담사님들 기운 잃지 마시고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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