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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포함되는 것

☆※☆◁※ 2021. 2. 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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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문화비 소득공제 알아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월급 등을 받는 소득자가 신용카드로 도서구입과 공연의 관람 미술관 관람 등을 위해 사용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는 내용인데요 추가 공제한도가 1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내용으로 

공제율은

  • 신용카드(15%)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30%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30%)
  • 도서·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신문 구독료 사용분(30%) <신설>

공제금액은

  •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선불카드 + 전통시장 사용분 + 대중교통 이용분 + 도서·공연, 박물관 미술관 및 신문 구독료 사용분
  • 공제액 = [①의 사용액 – 총급여액의 25%] × 15%( 30%, 40%)

바뀐 점은 신문구독료가 추가되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반영되니 2022년 1월 연말정산 시 반영됩니다. 

  • 근로소득자의 개인카드나 현금결제 처리된 종이 신문의 구독료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법인 카드나 인터넷신문 등은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도서구입비 인정범위는 

  •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 도서번호(ISBN. 전자책의 경우 ECN 포함)가 기록된 간행물로 종이책(학술서, 만화, 학습참고서 포함), 전자책(오디오북, 웹툰, 웹소설 포함), 외국에서 발행된 도서, 중고책(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간행물로 판매자에 의해 다시 판매되는 도서)이 포함됩니다.
  • 도서 구매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료 등은 도서구입비에 포함됩니다.
  • 종이 책과 마찬가지로 저자발행인발행일출판사국제표준 도서번호(ISBN)가 기록된 전자책은 도서에 포함됩니다.
  • 잡지나 정기간행물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중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사용(현금영수증 발급)의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 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 문화비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신용카드, 현금 등으로 결제된 금액에 대한 자료가 전송되어 국세청, 신용카드 사업장 등이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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