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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적금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자격이 된다면 당연히 가입하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이 아닐까요 가입이 되면 연 9%의 금리 수준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대상자가 되는지 아닌지 여부도 미리보기로 알 수 있다고 하니 본인의 대상자 여부가 궁금하시면 해보셔야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의 나이가 가장중요한 데요 적금 가입일 기준의 만 19세 이상과 만 34세 이상으로 제한합니다. 또 2021년 1월에서 12월까지의 총 급여 3600만 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만 가입됩니다.
나이 부분의 대상이 미리보기로 가능하지만 예외의 경우가 있음도 알아보면 좋을 듯합니다.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가입되므로 소득이 있어도 국세청증명이 안 되는 경우와 소득이 없는 청년은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적금의 형태는 매월 50만원 한도 자유납입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인데 만기를 채운다면 시중이자와 저축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장려금이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는 납입액의 4%가 지원됩니다. 다른 예금들과는 달리 이자소득의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이를 종합한다면 수익이 9% 이율로 계산되는 효과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12월 31일 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2022년 2월 21일 11개 은행에서 대면, 비대면 가입입니다.
청년 적금 시 애매한 점들 정리
- 가입한 후에 소득이 증가한다면 가입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기간 유지됩니다.
- 납입중에 퇴사하게 되어도 가입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납입 중이라면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시 직종이나 근무회사의 규모 등의 제한은 없습니다.
- 다른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등에서운영하는 청년대상 상품에 가입 중이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등에서 다른 종류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2021년 소득발생이어도 2020년 소득이 없었다면 2021년에 대한 과세기간의 소득이 2022년 7월 확정되는데 그 후에 기입이 가능합니다.
청년적금 가입 대상자가 해당이 안되신다면 이런 다양한 제도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청년이라면 청년저축계좌로 3년 1440만원 모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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