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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가까우신 분들은 퇴직연금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퇴직연금은 젊었을 때부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DC‧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가 도입된다고 하여 사전지정운용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사전 지정 운용제도는 가입자가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에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게 되는 제도라고 합니다. 

 

퇴직연금 종류 보기 

퇴직급여제도 간단 정리 DB DC IRP 어렵지 않다

 

사전지정운용방법, 즉 디폴트옵션은 선진국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을 미처 신경 쓰지 않아도 적립금을 검증된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어떻게 운용될까요 

퇴직연금 사업자가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 심의 의원회는 심의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차관, 정부위원 등 노동부, 금융위 퇴직연금 담당 고위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며 심의 위원회 전문가는 퇴직연금 관련 분야 3년 이상의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퇴직연금 사업자는 고용노동부로 승인을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시합니다. 

  • 상품유형은 원리금 보장상품, 편드상품, 원리금 보장상품과 펀드상품을 혼합한 상품 등입니다. 
  • 승인요건은 원리금 보장상품의 경우는 금리, 만기, 예금자보호, 상시 가입 가능 여부이며 펀드, 포트폴리오 상품은 자산 배분의 적절성, 손실 가능성, 수수료 등을 위주로 심사합니다. 승인 등의 요건은 시행령, 고시 등으로 규정 

- 사용자에게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칩니다. 

- 근로자가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주요 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운용방법을 선정하게 됩니다. 

-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하고 있는 중이라도 원하면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적용되는 경우

-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신규가입

- 기존 상품의 만기도래 후 따로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는 승인받은 방법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승인이 취소되었다면 근로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 분기별 운용현황 및 수익률 공개하며 통합 연금 포털 통해 공시 예정 

- 정기평가를 3년에 1회 이상 하여 승인 지속 여부를 심의 

- 모니터링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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