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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 때가 되면 궁금증이 더해지는 퇴직연금 헷갈리는 부분 정리해 볼까요 퇴직급여제도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를 금융기관등의 외부 기관에 적립이나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급은 퇴직급여를 회사 내부에서 관리하는 제도이고요
노후의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은 꼭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용자가 퇴직급여지급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퇴직급여를 회사 내부에서 관리하면 운용에 있어 불안할 수도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퇴직연금제도가 궁금하실텐데요 퇴직연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확정급여형입니다. DB형으로 불립니다.
- 근로자 개인이 퇴직연금 적립급을 직접 운용하지 못합니다.
- 적립급을 사용자가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합니다.
두 번째는 확정기여형입니다. DC형으로 불립니다.
- 개인, 즉 근로자가 직접운용이 가능합니다.
- 퇴직 시에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적으로 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합니다.
- 최대 연 7백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개인형 퇴직연급입니다. IRP로 불립니다.
- 개인, 즉 근로자가 직접운용이 가능합니다.
- 퇴직 시에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최종적으로 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DB, DC형 가입자고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최대 연 7백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이 좋은 점이 무엇일까요
- 퇴직급여를 금융회사에 적립하므로 사용자의 적립금으로 체불이 없이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고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금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 사용자는 확정급여행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 지급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를 증액시킬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회사을 옮겨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할 수 있으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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