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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초단시간, 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가 있는지 알아봅니다. 

근로기준법 제 18조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주 동안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 조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한다 

 

근로자의 유형보기

근로자의 근로유형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로 주어진다고 합니다.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1일 단위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하되 동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일수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통상근로자는 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경우로 가정하고

1주간 1일 4시간씩 6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시간 계산 

  • 통상근로자 연차 15일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24시간)-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8시간=72시간

→단시간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

 

  • 월화수 3일을 휴가로 사용했다면 12시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72시간에서 12시간을 빼면 60시간이 잔여 연차휴가 시간이 됩니다. 

1주간 1일 8시간씩 3일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 시간 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 1주에 1일 8시간씩 3일 월 수 금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월 수 2일을 휴가로 사용했다면 16시간을 사용한 것이므로 72시간에서 16시간을 뺀 56시간이 잔여 연차휴가시간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휴가 사용일 수가 통상근로자의 휴가일 수를 초과하는 경우 

 

통상근로자는 주 40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

통상근로자 연차 15일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4시간)-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5시간) × 5시간=60시간

단시간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 

 

법에서 정한 계산식에 따르면 15일 ×(4시간-5시간) × 8시간=96시간(24일)이 되어 통상근로자의 휴가일 수 15일을 초과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되어 8시간의 의미를 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18조 3항에 따르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법

근로기준법 제55조 에 의거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바 이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다만 4주 동안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 밥 제55조의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며 

 

일용근로자의 연차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이 평상적인 근로관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왔고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일용근로자는 유급휴일이 없습니다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일일 단위의 근로계약이 반복되어 일용근로가 계속된 경우라면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이런 경우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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