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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 제도가 있다면 근로자에게는 근로장려금이 있습니다. 근로한다고 하여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2009년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시행된 제도라고 하는데요. 근로를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 사업자에게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사업자는 전문직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조건은 가구원의 구성, 총급여에 따라 산정된 지급구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소득의 근로자 그리고 자영업자 가구에 지급되게 되어 실질적인 소득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이를 통해서 근로의욕과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한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2022년 3월에 신청하는 반기신청은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이며 반기 신청은 기간이 경과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기 신청기간
- 2022년 3월 1일~ 3월 15일
- 반기 신청에 대한 지급시기는 2022년 6월 말
- 산정액은 상반기 지급액
- 상반기분의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라면 다음 해 6월에 정산됩니다.
-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반기신청 정산
-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장려금을 비교
- 차액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정산
- 과다 지급되었다면 차감하게 되는데 이경우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 장려금과 향후 5년 동안의 근로,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되며 남은 과다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 고지하게 됩니다.
정기기간 신청은
2022년은
-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가구별로 200만 원 인상
- 반기 근로장려금의 정산 시기를 3개월로 단축하여 다음 해 6월 지급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 총급여액=근로소득의 총급여액+(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과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일 경우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400분의 150 지급
-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 150만 원 지급
- 900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
- 150만 원- (총급여액-900만 원) ×1300분의 150 지급
홑벌이 가구일 경우
- 7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700분의 260 지급
-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
- 260만 원 지급
- 1400만 원~3200만 원 미만
- 260만 원-(총급여액 등-1400만 원) ×1800분의 260 지급
맞벌이 가구의 경우
-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
- 300만 원 지급
- 1700만 원 이상~3800만 원 미만
- 300만 원-(총급여액 등-1700만 원) × 2100분의 300
신청하는 곳은 국세청이며 미리 장려금 계산해보기도 있네요
2022년 신청기간
정기신청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기간 후 신청기간
- 2022년 6월 1일~11월 30일
신청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
-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
- 신청안내문을 받은후 ARS·손택스 등 다른 신청방법을 이용할 필요없이 바로 장려금을 신청.
-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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