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결고리

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달

☆※☆◁※ 2021. 4. 29. 21:27
반응형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알고 계시나요

근로장려세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대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미 2009년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지난 3월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기신청안내입니다. 

관련 내용 보기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 

21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기간 

21년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손 택스(모바일 앱)

  •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www.hometax.go.kr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서면신청

  • 세무서 방문, 우편접수

장려금 신청자격요건

가구원 요건

2020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배우자 ,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이상의3~ 가구로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이 가구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한 금액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으로 산정됩니다. 

기준금액

  • 단독 2000만 원
  • 홑벌이 3000만 원
  • 맞벌이 3600만 원

총급여액에 의해 장려금 산정

  • 단독가구-4~ 2000만 원의 총소득 시 3~ 150만 원 지급
  • 홑벌이 가구-4~3000만 원의 총소득 시  3~ 260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600~3600만 원의 총소득 시 3~300 만원 지급

재산요건

  • 2020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장려금 심사 및 지급 

  • 서류접수 시 심사 후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 정기지급은 9월 말까지
  • 기한 후 지급은 신청산 달부터 4개월 이내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