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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는 여성분이 임신과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중에 출산급여도 있는데요 출산급여는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예외적으로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들지 않은 프리랜서도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어떤 상황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활동을 했으므로 근로자로 인정해 주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서비스라고 합니다. 지원대상을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이 없어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로 1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이경우 부동산 임대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을 했던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프리랜서

-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 15주까지는 30만원

- 16~ 21주는 50만 원

- 22~ 27주는 100만 원

- 28주 이상은 150만 원까지 지원되며 월 50만 원*3개월간 지급됩니다. 유산, 사산의 경우에 은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이 다릅니다. 

 

어떻게 신청할까요 

- 신청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합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방문이나 우편신청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궁금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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