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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알아보기
재직 근로자가 정년이 왔을 때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 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하면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367개 중소기업이 690명을 계속 고용하여 이 제도를 활용하였고 2021년에는 2천 명 이상 지원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비용이 지원되는 계속고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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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현 정년보다 정년을 연장하되 1년 이상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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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폐지-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정년을 폐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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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현행 정년은 유지하나 정년 도래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재고용 통해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하는 것
지원대상
우선 지원대상 기업 , 중견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0인 이상일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 중에서 60세 이상이 20% 초과이면 제외
- 중견기업 알림마당에서 중견기업 확인 www.mme.or.kr
-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임금체불사업주 제외
근로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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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용제도의 새행일 이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로서 재직 중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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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제외 경우
㉮해당 사업에서 정년 도달일 직전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과 4촌 이내의 혈족 ㉰, 인척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월 임금이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 미만일 경우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등
지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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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분기별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90만 원 지원 (월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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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속 고용 시 1인단 720만 원 지원
지원절차
사업주는 계속고용제도를 시행 전에 1년 이상 정년 운영
사업주-취업규칙, 계속고용제도 등을 명시하여 변경된 취업규칙을 지방노동청 근로개선 지도과에 신고
사업주-계속고용 근로자 발생 후 지원금 분기별 지급신청
고용센터는 요건을 확인과 검토 후 결정과 통지를 하여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제도도 궁금하시면 함께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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