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해야
외국인 근로자도 국적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연말정산을 2021년 2월 말까지 해야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제외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최종정산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 또는 환급받게 됩니다. 연말정산의 일정입니다. 연말정산시의 유의점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이라면 공제항목은 내국인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 되는 것은 일반적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입니다. 주민등록법 상 세대주, 세대원이 될 수 없으므로 주택자금 소득공제등 일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등 일부공제만 허용됩니다. 특별세액공제등은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혜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연간급여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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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2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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