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정보통신기기의 중고거래 가능여부
방송통신기자재, 즉 정보통신기기를 해외에서 직구한 제품을 중고거래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한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거래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방송통신기자재는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 지기, 부품 등을 말하는데요 유선, 무선, 정보기기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제품들은 정부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는데요, 전파의 혼, 간섭을 줄 수 있는 휴대폰, 무선랜, 무선조정기 등의 무선기기, 방송통신망에 접속하는 전화기, 모뎀, 팩시밀리, 셋톱박스등의 유선기기, 그리고 정보기기인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디지털카메라, 차량용 블랙박스, USB, MP3. 텔레비전수상기, 전기청소기, 전기밥솥, 조명기구등의 전기용품입니다. 적합성평가에는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인증마크를 사용하는데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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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4.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