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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 즉 정보통신기기를 해외에서 직구한 제품을 중고거래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한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거래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방송통신기자재는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 지기, 부품 등을 말하는데요 유선, 무선, 정보기기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제품들은 정부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는데요, 전파의 혼, 간섭을 줄 수 있는 휴대폰, 무선랜, 무선조정기 등의 무선기기, 방송통신망에 접속하는 전화기, 모뎀, 팩시밀리, 셋톱박스등의 유선기기, 그리고 정보기기인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디지털카메라, 차량용 블랙박스, USB, MP3. 텔레비전수상기, 전기청소기, 전기밥솥, 조명기구등의 전기용품입니다. 

 

적합성평가에는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인증마크를 사용하는데 안전, 보건, 환경, 품질등에서 분야별 인증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했습니다. 부처마다 다르게 사용하던 마크를 통합하여 단일화한 마크이며 2011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화재, 감전등의 위험예방, 전자파에 대하여 안심, 함께 사용하는 전파기기에 간섭, 오작동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합성 평가를 받은 제품은 제품에 인증마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제품을 사실때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KC인증마크

 

KC인증마크가 없다면 한국에서는 정식으로 출시되지 않았다는 제품이기 때문에 마크가 없는 제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증마크가 없는 수입제품등을 직구하여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재판매한다면 품목에 따라서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해외직구한 제품의 중고거래가 가능한 경우는 개인사용목적으로 국내 반입해서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서, 위의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을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보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모델 제품별로 1인 1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고판매가 가능하더라도 관세법등의 다른 법도 살펴봐야 할 경우가 있어 제품마다 더 알아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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