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65세 이후의 실업급여 65세 이후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도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65세 이전에 계속 근로하고 있었다면 실업급여가 적용이 됩니다. 2018년 이후에 고용보험법 10조 개정으로 도급, 위탁사업의 종사자인 경비원, 청소원 등 종사자가 65세 전부터 근로하였다면 65세 이후에도 사업주가 변경되어도 실업급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 10조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란 하루라도 근로 단절이 없어야 하는데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이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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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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