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급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적용이 되면 이에 따라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 출산 전후 급여도 대상 조건이 되면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적용되는 특고 대상 12직종 1. 보험 설계사 2.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3. 대출모집인 4. 학습지 방문강사 5. 교육 교구 방문강사 6. 택배기사 7.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8. 화물차주 9. 건설기계 조종사 10. 초, 중등학교 방과 후 학교 강사 11. 퀵서비스 기사 12. 대리운전기사 노무제공 계약 통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의 월 보수가 8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2년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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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1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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