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는 요건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할 수 있는 사유와 요건이 있다고 하여 살펴봅니다. 가입자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중간 정산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퇴직급여 중도인출 확대 가입자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중도인출을 허용합니다. 기존의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피해, 무주택자 주택구입, 임대차 보증급, 장기요양, 파산,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정산에서 사회재난이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대출을 시행한 근로자가 그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중도인출도 허용됩니다.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제공 가입자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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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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