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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할 수 있는 사유와 요건이 있다고 하여 살펴봅니다. 

 

가입자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중간 정산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퇴직급여 중도인출 확대

가입자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중도인출을 허용합니다. 

 

기존의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피해, 무주택자 주택구입, 임대차 보증급, 장기요양, 파산,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정산에서 사회재난이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대출을 시행한 근로자가 그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중도인출도 허용됩니다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제공

가입자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 휴업 등으로 경제적 곤란이 발생한 경우 퇴직연금수급권 담보제공을 허용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한 경우가 추가된 내용이 20년 11월 24일 개정된 경우인데 살펴보면 

  • 휴업기간에 속하는 어느 달 (이하, 기준달) 의 월 임금이 휴업 기간 시작일이 속하는 달 직전 달의 월 임금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임금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
  • 기준 달의 월 임금이 기준 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임금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제공 및 퇴직급여 중간 정산이 가능한 재난피해의 유형과 정도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사회재난으로 인해 가입자,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하며 주거 주거시설이 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

 

인적피해

재난으로 인해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 부양가족이 실종되거나 본인이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사유별 담보 제공 한도 설정

  • 휴업으로 인한 임금감소의 경우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또는 1천만 원 이하
  • 재난으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적립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각 사유별 담보제공 한도 별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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