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임금제 포괄임금제가 주 52시간 근무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다는 보도가 있어 포괄 제도 알아봅니다. 포괄임금 정의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등 미리 정해놓고 정해진 수당을 지급하는 형식의 근로계약을 말합니다. 포괄임금은 임금계약의 방식중 하나리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기업에서 임금계약의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는 판례에도 있는데 관련 사항을 보면 2010년에 대법원 판례에서 감시, 단속적 근로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
임금 용어에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있습니다.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시간급, 주급, 월급, 도급금액 등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소정근로, 총근로에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산정방법 시간급 산정이 원칙입니다. 일급, 주급, 월급은 시간급 환산 시간급=월급으로 정한 임금/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산정의 기초로 지급되는 경우 해고수당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휴일, 연장, 야간근로수당 산전 후 휴가수당 야간근로자의 근로수당도 함께 알아봅니다. 야간근로자의 일당은 5인 이상 적용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 연차휴가수당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산정할 이유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간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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