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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고리

포괄임금 논란

☆※☆◁※ 2021. 7. 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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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제

포괄임금제가 주 52시간 근무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다는 보도가 있어 포괄 제도 알아봅니다. 

 

포괄임금 정의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등 미리 정해놓고 정해진 수당을 지급하는 형식의 근로계약을 말합니다. 

포괄임금은 임금계약의 방식중 하나리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기업에서 임금계약의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는 판례에도 있는데 관련 사항을 보면 2010년에 대법원 판례에서 감시, 단속적 근로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2014년 고용노동부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의 제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며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계약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포괄임금제 유형

포괄임금제의 유형

 

포괄임금제의 유형

포괄임금제를 알아봅니다. 정액 급제 기본금을 별도로 정하지 않음 법정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일당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경우들의 예 보안요원 등 격일로

futurology151127.tistory.com

 

포괄임금 계약과 상관 없이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의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에 근거하여 신고사건을 처리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대장에 근로일수, 근로시간 수, 연장과 야간 ,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사용시간을 근로자 개인마다 적어야 하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 발생하였음에도 수당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포괄임금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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