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단시간, 초단시간, 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가 있는지 알아봅니다. 근로기준법 제 18조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주 동안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 조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한다 근로자의 유형보기 근로자의 근로유형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로 주어진다고 합니다.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
연결고리
2021. 6. 4. 22:14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