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을 위한 유연한 근무제도를 활용하는 기업 인센티브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활용하는 중소,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장시간 근로 개선과 일 -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주 간접노무비,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지원요건 및 한도-통상 출퇴근 시각에서 최소 1시간 이상 변경하는 경우 지원하며 지원인원 한도를 3 인으로 변경 근태관리- 시차출퇴근제, 재택 원격근무제의 출근과 퇴근 시각의 15분 오차범위 명시 출근, 퇴근 시각이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된 출근, 퇴근 시각에서 15분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그 해당일에 대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노동시간 조기단축 조치와 지원금을 알아봅니다. 노동시간 조기단축은 기업이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규채용, 탄력근로제나 선택 근로제도 유연근로제, 교대제 개편, 정시퇴근 문화 확산, 휴가 활성화 조치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기단축 조치일은 조기단축 시행일을 말하며 2가지 이상의 방법을 최초로 시행한 날입니다. 노동시간 조기단축완료는 주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이 조치를 통해 기업 내의 모든 근로자가 주52시간제를 중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기단축 완료일은 모든 근로자가 주 52시간 이내로 근로하게 된 첫날입니다.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이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라 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공공기관과 50인 이상의 기업은 이미 시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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