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산급여
출산 당시 외국인 출산급여 지급 거부 행정심판결과 프리랜서로 소득활동하던 외국인이 출산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출산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입니다. 노동청은 출산 당시 외국인이어서 출산후 국적을 취득했지만 출산급여 지급을 거부했는데 해당인이 노동청의 처분에 심판을 청구한 것에 이런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출산 당시는 외국인이었지만 출산후 국적을 취득했으니 출산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외국인의 출산급여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구요 출산급여는 고용보험 미적용이지만 소득활동은 하고 있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요건 출산 전의 18개월 중에 3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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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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