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 안되어 수급비를 못받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시 취업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 취업 인정기준이 있습니다. 취업으로 보아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1개월 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정하고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겅하는 경우도 포함) 근로를 제공한 경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면 취업 인정기준에 해당됩니다.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인정을 받은 기간 중에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등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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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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