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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시 취업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 취업 인정기준이 있습니다. 

 

취업으로 보아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1개월 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60시간으로 정하고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겅하는 경우도 포함) 근로를 제공한 경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면 취업 인정기준에 해당됩니다.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수급인정을 받은 기간 중에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등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 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임금, 번역료, 회의수당 , 자영업 소득, 수수료 ,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상업, 농업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활동이 지속되거나 활동을 지속하여 취업이 불가능한지 정기적 소득이 발생하는 지를 살펴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도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을 입증한 경우 등은 제외합니다. 

 

사회통념상 취업을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익창출, 특정한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여 그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수입 발생하면 취업으로 인정
  • 전업 주식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등 

 

소득발생에 의한 취업의 구체적 인정기준

실업자격자가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는 1일 소득은 당해 소득액을 소득의 원인이 된 날로 나눠 그 날의 소득액이 구직급여 일액 이상인 날을 말합니다. 

  • 4주간 백만원을 받기로 하고 매일 근로를 한 경우 백만 원을 28일로 나누어 소득 일액을 산정하고 구직급여 일액 이상이면 기간 전체에 대하여 실업 불인정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4주간 백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주일에 3 일식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백만원을 근로일수로 나누어 해당일의 소득 일액을 산정 구직급여 일액 이상이면 해당일은 실업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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