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근로시간
기준 근로시간 연소 근로자와 유해위험작업 근로자는 별도의 법정근로시간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 연소근로자 -18세 미만 1일 7시간 , 1주 35시간 유해위험작업 근로자 1일 6시간, 1주 34시간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시간 일반 근로자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체결 단시간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자보다 짧을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 적용합니다. 4인 이하 사업장 적용의 근로시간 관련 법령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미적용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
연결고리
2021. 5. 4. 22:19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