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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근로시간

연소 근로자와 유해위험작업 근로자는 별도의 법정근로시간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

  •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 

연소근로자 -18세 미만 

  • 1일 7시간 , 1주 35시간 

유해위험작업 근로자

  • 1일 6시간, 1주 34시간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시간 

일반 근로자

  •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체결 

단시간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자보다 짧을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 적용합니다. 

 

4인 이하 사업장 적용의 근로시간 관련 법령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미적용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자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법령입니다. 

  • 18세 미만의 연소자와 임산부에 대해 연장근로는 제한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르면 18세 미만은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르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르면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금지합니다. 

 

여성과 18세 미만은 제한적 야간,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 일반 여성-본인의 동의 
  • 산부, 18세 미만-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와 근로자대표화 합의 
  • 임부-근로자의 명시적 청구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대표와 합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적용되는 가산수당입니다. 

연장근로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50% 이상 가산

휴일근로

  • 법정 ,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 이상 가산 

야간근로

  • 22:00~ 06:00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50% 이상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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