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궁금한점, 핵심만 알아봅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은 시작단계지만 한층 실생활에 가까이 온 실업급여 중요한 점만 알아봅니다. 실업급여의 정식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이직후 처음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 실업인정신청-수급자격 인정받은 이후 부터 구직급여 지급을 신청하는 것 대상자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이직한 사람으로 퇴사이전 18개월동안 합하여 180일 이상 근무했으며 근무기간중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 ※여기서 180일은 단순히 6개월을 말하는 것이 아닌, 실 근무일을 말합니다. 한 달 주5일근무시 유급하루 추가하여 6일근로인정, 약24일로 계산 하여 실제는 약 8개월정도 됩니다. 초단시간은 이직전 24개월내 180일 이상 여기서 일용직 설명은 제외합니다. ★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당자 지급기간..
일, 미래에 살아남을 직업에 관한
2020. 11. 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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