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비 신청
코로나 19 관련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 사업신청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가족 돌봄 휴가를 쓴 근로자는 1인당 하루 5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가족의 코로나19감염이나 초등학교 2학년,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으로 가족 돌봄 휴가 쓴 근로자 2021년 1월 1일 이후 이미 사용한 근로자 포함 지원금 1인당 하루 5만 원 최장 10일간 최대 50만 원 수급 가능 가족 돌봄 휴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긴급한 가족돌봄시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 원래는 무급휴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우려로 2020년 3월 비용 지원사업 시작 한시적 운영이었으나 올해 사업 지속 신청기간 2021년 4월 5일부터 신청하기 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관할 고용센터..
연결고리
2021. 4. 4. 12:59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